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거침없는 예산킥?” 지방계약법 악용으로 수의계약 후 계약금 568% 증액2차례 변경계약으로 사업비 6배 증가한 수의계약도 무사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최재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의 공사계약에서는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사유로 계약 이후 계약금액이 급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에서도 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등을 피하기 위한 사업비 편법 증액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의 변경계약 공사는 총 839건이었고,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액된 공사는 120건에 달했다. 이 중 26건은 당초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2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인 5천만 원을 6배 이상 초과한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공사의 경우 최초 4,535만 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량증감을 사유로 2차례 계약을 변경했고, 최종 지급한 금액은 3억 270만 원에 이른다.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 만연한 변경계약 풍조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거침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물량 예측으로 정밀한 금액을 산출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무를 방기한 채 주먹구구식 설계로 시민예산을 물쓰듯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타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평가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요구했다. ‘공무원의 재량 남용이 일탈로 이어지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변경계약의 남발을 일부 공무원의 재량 남용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천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의 안일한 인식이 아쉽다고 평가한 최의원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행정시스템 전체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코로나 상황, 소상공인 돕기 등과 같은 그럴싸한 핑계로 서울시에 만연한 행정편의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분명한 행정과오를 시민들의 온정에 기대어 어물쩍 넘겨서도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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