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김포시는 지난 13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구래동 한가람 삼거리 일원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지역은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현장에서는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반은 소음측정 2건을 포함해 총 70여 대를 검사해 그 중 39대를 적발했다. 세부 위반사항은 번호판 4건, 안전기준 위반 34건,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1건이다. 적발 차량은 차량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될 예정이며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오토바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