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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시장의 요청 시 부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08:26]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시장의 요청 시 부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17 [08:26]

▲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박혜숙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의 대상직위, 인사청문의 방법,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 회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다.

현재 부천시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공기업인 부천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장학재단, 부천아트센터재단 등 총 7곳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추천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위원 추천은 의장이 하도록 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목적은 중요한 자리에 청렴하고 공정하며, 대상기관의 소관업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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