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구 예산군수, 의료파업 등 의료대란 예상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마련 ‘총력’“철저한 대응으로 군민 건강과 생명 지켜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최재구 예산군수가 17일 의료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및 진료 차질에 대응해 예산군보건소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등 계획에 반발해 18일 전면 휴진 등 총파업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상황이며, 이에 최재구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열긍 다해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최재구 군수는 지난 2월 의료계의 집단행동 초기에도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집단행동에 대응해 예산군보건소는 2024년 2월 23일부터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 비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보건소는 6월 10일 관내 의원 38개소에 대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를 등기로 전달했으며, 13일 기준 총 10개 의원에서 휴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휴진 신고와 관계없이 업무개시명령을 17일 등기로 발송했으며, 18일에는 문자로도 발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소는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 공휴일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내 보건(지)소 12개소 및 보건진료소 16개소도 진료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는 군민에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진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소는 18일 집단휴진이 발생하는 경우 불법휴진에 대한 채증 작업을 실시하고 진료거부 등 불법 집단 휴진 의료시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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