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시설물 전수조사에서는 구에서 선발한 23명의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부과 기간(2023. 8.~2024. 7.) 중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은 면담자와 직접 대면하여 부담금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특히 조사원은 공실 및 주거용 신고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면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부과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매년 1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에 정기부과가 이뤄지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창현 교통행정과장은 “올해 이뤄지는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주와 건물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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