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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건보공단의 요양원 실태조사 과도하다”

작년 경기도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320여곳 달해 “위생원 업무위반에 수십억원 환수조치하면 폐업 불가피”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7:11]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건보공단의 요양원 실태조사 과도하다”

작년 경기도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320여곳 달해 “위생원 업무위반에 수십억원 환수조치하면 폐업 불가피”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17 [17:1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시8)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시8)이 1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도하다며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곳은 전체 요양원의 5%에 달하는 320여곳”이라며 “환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생원이 세탁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사전교육이나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며 “영세 요양원에 수십억원씩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군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더하게 되면 요양원 폐업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필수적인 안정망 중 하나임에도 경기도는 실태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내린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관심 촉구 △ 요양원협회 등 주요 기관, 단체, 도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함을 질타하며 “집행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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