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업계 고질병 막는다!…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달라집니다!” Ⅴ 일주일 중 일하는 날은 평균 5.8일 Ⅴ 일평균 창작시간은 9.5시간 - 2023 웹툰실태조사 역대 최대 연매출을 기록하며 거침없이 성장 중인 웹툰 산업. 그 이면엔 열악한 근로상황을 이겨내며 산업을 지탱해 온 창작자들의 노력이 있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안과 신규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익배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수익배분 규정이 명료해집니다. 수익 배분과 방식, 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산 과정은 더 투명해집니다.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마감 일자에 치이는 일정이 반복되면서 연재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적정한 일수의 휴재권을 보장합니다. 연재하는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컷 수를 합의합니다. 웹툰 연재 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회차당 최소·최대 컷 분량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인하고 싶은데…”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상대방에서 설명해야 하고,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비밀유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계약을 위한 자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등 상황에 따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를 안내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계약서 조항에 추가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했습니다.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했습니다. “‘검정고무신’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만화·웹툰 원작의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계약서 2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앞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계약할 때 사업자와 제3자가 계약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환경은 더 안정적으로, 사업화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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