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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의회, 부산시·기초의회‘최초’의원발의 조례 봇물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심의 통과 … 19일 최종 의결 예정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09:58]

부산시 동래구의회, 부산시·기초의회‘최초’의원발의 조례 봇물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심의 통과 … 19일 최종 의결 예정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6/18 [09:58]

▲ 4월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 동래구의회가 오는 19일, 부산시 최초 조례 1건, 부산 기초의회 최초 조례 3건 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한다. 지난 10일 개회한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 ‘부산시 최초’ 의원 발의 조례를 잇달아 제·개정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아온 동래구의회가 올해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아온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들이 마련됐다.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직접 유사 사업이나 다른 기관 조례까지 여러모로 세세하게 연구해 발의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부산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부산시 최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이번 회기 중 가장 많은 5건을 발의한 천병준 의원이 제출했다.

부산시 기초의회 최초로 사후관리 방안을 명문화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눈여겨 볼 만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사후관리 부재로 논란이 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동래구도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말 완료를 앞두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 의원은 붕괴 시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철거 비용 부담으로 방치되어 온 노후 목욕탕 굴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도 발의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래구에는 부산지역 구·군 중 두 번째로 많은 미사용 굴뚝이 있어, 지역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충격적인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조례도 제정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미화 의원이 발의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 활성화하기 위해 발굴 지원과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한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조례로 오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오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 지원사업을 별표로 정리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된다. 부산 관내 12개 구·군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나, 우리 구에는 약 20가구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음에도 조례조차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 이규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도 만들어진다.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맹견의 출입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 외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동래구의회는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일 잘하는 의회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들이 발의돼 구민 혜택도 늘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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