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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 무장애 체감도 無, 소규모 민간시설 여전히 턱 높아

부산시 무장애 체감도 無, 소규모 민간시설 여전히 턱 높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 무장애 정책 체감도 높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4:29]

부산시의회 부산시 무장애 체감도 無, 소규모 민간시설 여전히 턱 높아

부산시 무장애 체감도 無, 소규모 민간시설 여전히 턱 높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 무장애 정책 체감도 높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6/18 [14:29]

▲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이동약자의 경우,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저상버스 또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유무, 길의 경사도와 노면상태, 출입구의 폭과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유무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22년 5월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원,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최소 면적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 부산시는 달라진 것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산시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타 시ㆍ도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민간시설 대상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록 등의 필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는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과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에 보행 불편 지점을 안내하는 ‘보행약자 안전이동 지원 서비스’의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이어 ‘24년 5월 기준 부산지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본인증을 받은 기관은 165곳으로, 그 중 민간기관은 3곳에 불과함을 언급하며, 부산시 조례상 의무인증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인증수수료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 사비를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BF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민간 건축주와 기관에 공익성, 의무화만을 강조하기보다 스스로 BF 인증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주택 의원은 “독일, 프랑스는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만큼 부산시도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BF인증기관 대상 혜택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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