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 안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나서'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에 군장병 13,879명이 동원됐고,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에 군장병 293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이 최우선이나 대민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군 장병이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도 자체적으로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은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 군 장병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편의시설, 유류비, 식비 등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난이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작년에 해병대 병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