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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발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에도 그에 대한 지식은 크게 부족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5:57]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발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에도 그에 대한 지식은 크게 부족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6/18 [15:57]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시의회 천미경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들에게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교육자료 보급과 교원연수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제6조(연수 및 홍보)에서 “교육감은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전․월세사기 등 금융사기 및 부동산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조례를 발의한 천미경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동산 제도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전제하고 ”부동산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대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과 같은 실물경제 교육을 포함하여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학생 때부터 관련지식들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번 6월에 개최된 제24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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