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수원시 영통구, '망포1 지적재조사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추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0:34]

수원시 영통구, '망포1 지적재조사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추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19 [10:34]

▲ 수원시 영통구, '망포1 지적재조사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추진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망포동 384-1번지 일원 141필지(34,830㎡) 망포1 지적재조사지구를 대상으로 2024년 8월까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 국책사업이다.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망포1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현황측량 결과를 토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 중이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토지소유자의 현장 입회 하에 경계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향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