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 정책추진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적정 유무를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8건을 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등 동의안 7건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연내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및 지원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 중인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이금선 의원이 ‘북대전지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영삼 의원이 ‘교부금 미집행 시정 필요’ ▲정명국 의원이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후반기에도 시민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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