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2024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20개 조례 심의‧의결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2024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6월 19일 15시에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했다. 2024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20건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임조례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로 분류됐다. 의회 자체평가 및 위원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 심화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10건, 일반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9건, 폐지가 필요한 조례는 1건, 정상추진 조례는 1건이었으며, 사업실적 부진 또는 사업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이행독려 사항은 20건 중 13건으로 나타났다. 입법평가 조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ㆍ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입법평가 이후 조례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은 “올해부터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입법평가위원회 자료심의 횟수를 늘리고(1회→2회)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평가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해당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강원형 입법평가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형 입법평가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어내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도의원 6명(임미선, 유순옥, 홍성기, 이무철, 이지영, 엄기호)과 입법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위원 중 도의원은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활동 마무리와 함께 입법평가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종료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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