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9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종교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 등을 측정할 수 없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시설과 사업시행자(조합) 간에 보상 등의 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어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 사업시행자에게는 소송 기간만큼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이 발생하며, 종교시설은 현행법의 한계로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시에는 2,800여 개 이상의 종교시설이 있고 도마·변동과 복수동 재개발구역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시재정비사업 시 종교시설의 분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또는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것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 발생 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전광역시 차원의 도시재정비사업 종교시설 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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