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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마무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결산 승인안 등 의결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5:00]

대전 동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마무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결산 승인안 등 의결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06/21 [15:00]

▲ 대전 동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마무리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21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하지 못한 예산 일부(대동천 야간경관거리 조성비 1억 원)를 삭감한 뒤, 2024년 본예산 대비 526억 68만 원 증가한 7,783억 5,046만 원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날 구의회는 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범용 CCTV 운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시가 부담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은 국가 사무이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구민들의 안전 보장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박영순 의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면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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