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2023년 예산군살림살이 점검완료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 지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한 점검도 진행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예산군의회가 2023년 예산군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21일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심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조 1,004억 9,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094억 2,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701억 9,200만 원이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1억 5,171만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건의와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점검과 심사과정에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 시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도 주문했다. 강선구 의원은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목적세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정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반복적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박중수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인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적극반영할 것을 당부했으며, 하수도공기업 회계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을 지적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와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즉시 세입으로 귀속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이길원 의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을 통하여 미 수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용 의원은 물품과 관련하여 군 정수물품과 실제 보유량이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장순관 의원은 예비비의 집행률 저조와 집행시기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예비비 사용 시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홍원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률이 낮거나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제도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순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반영해 달라.”면서, “예산집행 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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