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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현재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지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범위 확대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4:31]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현재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지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범위 확대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6/21 [14:31]

▲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 지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권요안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면서 “농어촌학생의 통학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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