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충남도의원, 소상공인 보호 위한 주정차 단속 개선 촉구지역상권 고려한 단속 유예시간 확대 및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확대 제안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조치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하고 일괄적인 주정차 단속과 중앙 분리대 설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객 접근성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권의 경우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지자체마다 큰 편차를 보여 도민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유예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차장 현황과 상권을 고려하여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확대 및 홍보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 및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 구간 해제 등 기존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을 보다 탄력적인 정책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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