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2:36]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5 [12:36]

▲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 지급 근거 마련]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➊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시스템 사용 근거 마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31.) 및 시행(’24.7.19.)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➋ 사회서비스원 시스템 사용 근거 명확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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