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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손주돌봄수당 및 난자냉동시술비 오는 7월부터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4:08]

창원특례시, 손주돌봄수당 및 난자냉동시술비 오는 7월부터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5 [14:08]

▲ 창원특례시, 손주돌봄수당 및 난자냉동시술비 오는 7월부터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저출산 극복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 부터 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 내 거주하여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창원형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평균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 발생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남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 부터 40세의 미혼여성으로 본인의 중위소득 180% 이하, AMH(난소기능검사) 1.5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20대 중에서도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검사결과 1.0 미만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난자냉동 시술비는 본인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원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선착순 10명까지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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