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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기요양기관 2차 시설장 회의 개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0:54]

서천군, 장기요양기관 2차 시설장 회의 개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6 [10:54]

▲ 서천군, 장기요양기관 2차 시설장 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천군이 지난 24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시설장 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장기요양기관 CCTV 관리 및 운영 ▲퇴직급여 등 장기요양기관 관련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3년 6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군은 각 시설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 CCTV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강조하며 관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교육에 참여한 나문숙 센터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천군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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