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1:04]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6/27 [11:04]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장수군의회 최한주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기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에서 25도 미만인 토지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을 30%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변경하여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개발 등이 더 활발해져 농촌산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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