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논산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로 현행 기초수급(기초생계, 의료, 주거) 대상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이 지원되던 것에 더해, 최대 7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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