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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 창원시설공단 공무직 호봉조정 개선 요구

일부 ‘호봉 역전’ 발생...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2:38]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 창원시설공단 공무직 호봉조정 개선 요구

일부 ‘호봉 역전’ 발생...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6/28 [12:38]

▲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설공단 공무직 노동자의 호봉조정 문제를 짚으며, 창원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공무직 노동자 호봉을 조정했다. 운전직 1~6호봉은 1호봉으로 통합하고, 7호봉부터는 5계단씩 조정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6호봉 노동자가 새로 입사한 1·2호봉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 박탈감이 발생해 5년 근속 노동자는 1호봉을 더 산정해주는 것으로, 기존 호봉이 낮았던 1월 승급자와 호봉이 더 높았던 7월 승급자 사이에 발생한 호봉 역전은 승급 시기를 같게 함으로써 개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견하지 못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 기존 7호봉 7월 승급자 중 5년 근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체계 개편 후 2호봉 7월 승급자가 됐는데, 기존 6호봉 7월 승급자 중 5년 근속자는 2호봉 1월 승급자가 되어 6개월 더 빨리 승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시적으로 적용한 근속 5년 특전(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거나, 1월 승급으로 전환되지 못한 노동자를 1월 승급자로 전환하면 호봉 역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완전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해 호봉 역전이 발생하도록 한 창원시는 해결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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