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담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09:40]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담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02 [09:40]

▲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익목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동대문 풍물시장과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공익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은 분양 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존치기간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평균 기간이 29개월에 달하는 분양 절차의 특성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존치기간을 허용하여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달성 시까지 존치 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분양 시점에 입주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되어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1회 연장(기간 연장 시 최장 6년)을 하도록 했다.

김영철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목적 달성 시까지 제한 없이 존치될 수 있어, 공익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시용 견본주택의 경우, 분양 절차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이를 통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기준이 명확화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합리적·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