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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 시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1:27]

양산시,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 시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02 [11:27]

▲ 양산시,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 시행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양산시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총 5,400만원(시비 70%, 도비 30%)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부터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부모는 손주돌봄 역량 향상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 내 아이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조부모의 ‘황혼육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책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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