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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