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