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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소양강댐 사용 권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받아야”

소양강댐 발전ㆍ용수 판매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확대 특례 필요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4:36]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소양강댐 사용 권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받아야”

소양강댐 발전ㆍ용수 판매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확대 특례 필요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10 [14:36]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소양강댐 사용 권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받아야”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개정 핵심과제 국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양강댐 사용권한의 강원특별자치도 이양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박기영 의원은 ‘개발이 시대정신이었던 지난 50년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소양강댐 주변 지역 3개 군에서 50만㎢의 면적이 수몰되고,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터무니없는 보상비에 쫓기듯 고향을 등졌으며, 이후 50여년 동안 온갖 규제에 권리를 제한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반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 확보와 한강 유역 홍수조절이라는 큰 이득을 얻어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하여 일방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이익만 얻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기영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소양강댐 사용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해 소양강댐의 사용 권한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강변하며, ‘소양강댐 사용 권한의 완전한 반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먼저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소양강댐 지원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소양강댐 발전 및 용수 판매금의 30%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강원특별법 3차개정 핵심과제 국회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의원 허영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했으며, 허영 국회의원과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그리고 강원연구원과 국토환경연구원 및 충북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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