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도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라!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이 없는 광역시ㆍ도의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제외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했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대책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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