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발의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 해갈해야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17:16]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발의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 해갈해야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7/16 [17:16]

▲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정수 의원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238.8㎜와 342.7㎜로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으나 7월 15일 기준으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됐다.

한정수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효과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