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전홍표 창원시의원, 신마산반월시장 정비사업 추진 촉구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불합리한 규정으로 어려움”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6:17]

전홍표 창원시의원, 신마산반월시장 정비사업 추진 촉구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불합리한 규정으로 어려움”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7/22 [16:17]

▲ 전홍표 창원시의원, 신마산반월시장 정비사업 추진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2일 마산합포구 신마산반월시장의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현재 신마산반월시장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신마산반월시장이 2002년 마산시로부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시장은 황폐화되고, 소비자는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시장 정비사업이 절박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는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도 전했다. 상인들은 과거 마산시로부터 국·공유지(6747㎡)를 사들였는데, 요건을 충족함에도 행정처리 미숙으로 ‘등록시장’이 아닌 인정시장으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 의원은 법률상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면적 조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합한 자료를 보면, 전국 1437곳 전통시장 가운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곳은 20%(289곳)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신마산반월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인과 주민의 뜻을 헤아려 신속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