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도의원, 휴업주유소 안전 실태 조사 촉구24년 6월 말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 44개 중 2년 이상 장기 휴업 21개소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도내 휴업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되며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우려가 높은 가운데 안전점검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휴업으로 방치되는 주유소는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우려가 높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는 2019년 903개소에서 2023년 833개소로 5년 동안 70개소가 줄었고, 연도별 휴업 주유소는 2019년 34개소에서 2022년 64개소, 2023년 54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5.4%의 주유소가 휴업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는 총 44개소이며 이 중 2년 이상 장기 휴업 주유소는 21개소로 완주지역의 경우 최대 14년 10개월 동안, 정읍지역의 경우 9년 10개월 동안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형석 의원은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소이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영업기간 정기적 심사나 실태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토양정밀조사 등이 이뤄지지만, 휴업(휴지(休止))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연도 정기점검 의무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자에게 안전관리 승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부처에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령은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관심소홀로 토양오염과 폭발위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을 장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형석 의원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과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장기 휴업과 폐업 이후 안전조치 미흡 주유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 건의해 선제적인 대책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해야 한다고”고 거듭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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