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완주군의회,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중재 나서

13일, 유의식 의장 ‘이서면 에코르 2단지 분양전환’ 관련 간담회 개최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1:25]

완주군의회,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중재 나서

13일, 유의식 의장 ‘이서면 에코르 2단지 분양전환’ 관련 간담회 개최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8/14 [11:25]

▲ 완주군의회,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중재 나서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완주군의회가 이서면 혁신도시 에코르2단지(10년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분양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1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이순덕 운영위원장, 집행부 김재운 공동주택팀장, 임차인대표회의 송승규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최창웅 위원장·우현숙 부위원장, 현소정·한정희 하자팀장, 분양추진위원회 박병선 위원장 외 에코르2단지 주민들 및 전북개발공사 엄태이 주거복지차장, 유수지 주거복지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에코르2단지 주민들은 주거지역 인근 공장과 악취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열악한 교육 및 교통 환경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위법에 따라 5년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조정이 어렵다는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판교와 대구 사례를 들어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분양 전환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분양가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추진위원회 구성 시 4명의 임차인 대표 중 3명이 사퇴하고 1인이 추진한 것은 무효라고 성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과반수 동의 시 재감정을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와 관련해 매년 보수를 성심껏 진행해왔으며, 하자 보수가 필요하면 접수 후 진행할 수 있다는 공사 측은 답변을 내놨다.

에코르2단지 주민들은 추후 전문가와 함께 분쟁위원회를 다시 개최되길 강력히 요구했으며, 공사 측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검토한 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순덕 위원장은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길 바라며, 기반 시설 등을 감안해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부분이 늘어날 수 있으니, 하자보수를 완벽히 마친 후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절차보다는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미 확고한 공사의 입장을 꼬집으며 “오늘 자리 이후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에코르2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번 간담회를 요청했는지 공사 측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져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서 혁신도시 에코르2단지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지난 2015년 입주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4월 에코르2단지 59㎡(24평)는 1억 3,200만 원, 50㎡(21평)은 1억 1,200만 원의 분양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각각 1억 1,200만 원(59㎡), 9,200만 원(50㎡)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 근거는 인근 에코르3단지 84㎡(32평)의 분양가(2020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에코르 3단지 당시 공시가격의 71%인 1억 4,000만 원에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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