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금융위원회, 매출액 규모가 적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합니다.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8:03]

금융위원회, 매출액 규모가 적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합니다.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14 [18:03]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6천개 우대수수료 적용
'2024년 상반기 신규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6천개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2024년 상반기 신규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 : 304만 6천개
- PG 하위가맹점 : 178만 6천개
- 택시사업자 : 16만 6천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됩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이내)

2024년 상반기 중(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 가맹점 : 18만 3천개
△ 환급액 : 약 630억원

신규 PG 하위가맹점(16만 6천개) 및 개인택시사업자(5,173명)는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내역 등 확인 가능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환급액
2024년 1월 1일~ 8월 13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0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및 환급액을
- 수수료율 확인 :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 수수료 환급 :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적용 수수료율 등 자세한 문의는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로

· 여신금융협회 02) 2011-0700
· 롯데카드 1588-8100
· 비씨카드 1588-4500
· 삼성카드 1588-8700
· 신한카드 1544-7000
· 우리카드 1644-9797
· 하나카드 1800-1111
· 현대카드 1577-6000
· KB국민카드 1588-1788
· NH농협은행 1644-7400
· 씨티은행 156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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