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의정부시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추행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피해자중심의 사건처리 절차 개편 등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 향상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지난 9월 시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7월과 9월, 5회에 걸쳐 평소 현장업무로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직원들이 알기 쉽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지난 1월부터 배포하여 성희롱 예시, 2차 가해의 주요 양상, 성희롱 사건 해결제도 등을 안내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에게도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방법, 우리시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 시설 안내 등에 대해 홍보했다.
지난 10월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 규정(안)을 안내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직장 내 갑질, 성희롱 관련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부조리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엔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에는 2021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세분화되고 강도 있는 의정부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신고시스템 확충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과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내부망을 이용한 온라인 사이버상담창구 운영으로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고충상담원을 기존 4명(인사팀장, 여성정책팀장, 노동조합 남·녀위원)에서 7명으로(사내 변호사·노무사, 외부전무가 추가) 확대 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사안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성 및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전무가로는 심리상담전문기관인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위촉하는 등 고충상담원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시도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대책 강화
성희롱·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중대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 및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배제 또는 전보조치 등 2차 가해 발생을 방지하고 부서장 책임을 강화하여 사건 발생 시 업무 공간 분리, 구체조치 안내 등 철저한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직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현 조직문화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전반적으로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2차 피해 예방, 강력한 가해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어 향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방지대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