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원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부터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1:55]

남원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부터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16 [11:55]

▲ 남원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원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 · 신설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이내로 확대되고 초 · 중 · 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했으며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 신설로 어린이 · 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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