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무엇을 위한,누구를 위한 사업 시행인가? 난개발(해운대구 오산공원 파괴)를 초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대형 어린이집 건립?

정확한 수요조사에 따른 재공모의 필요성을 제기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6:17]

무엇을 위한,누구를 위한 사업 시행인가? 난개발(해운대구 오산공원 파괴)를 초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대형 어린이집 건립?

정확한 수요조사에 따른 재공모의 필요성을 제기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8/16 [16:17]

▲ 오산공원 인근 폐업 어린이집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국민의 힘 중2, 좌2, 송정동)은 최근 해운대구 중동(오산공원 근접)에 설립 예정인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사업 (사업자: 학교법인 화신학원 경상대학교)’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출생률 저하로 인해 지역 내 어린이집 폐업이 잇따른 상황에서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대형시설의 신축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부산지역의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대구 역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직면하고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 “2017년 이후 해운대구 내 어린이집은 169개소에서 2024년 7월 기준 152개로 감소했고, 정원과 현원은 무려 646명·797명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유아 감소로 인한 기존 어린이집 경영난과 폐업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원이 99명인 신규 대형 어린이집 건립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이며, 출생율 저하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특혜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서는 재정 능력이 좋은 학교법인의 기업적인 신규 어린이집의 설립은 기존 영세 어린이집의 운영 측면에서는 더 큰 어려움으로 더해지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 내게 된다.

유의원은 학교법인 화신이 자연녹지지역인 해운대구 중동 산 60번지 외 2필지(오산공원 근접)를 훼손하여 새로운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계획은 “2021년에 해운대구 건설과에 접수됐고, 당시 건설과에서는 ‘해당 부지가 경사도가 높고 임목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 도시 게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건축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이후, 2차례 사업자의 건축허가 재신청의 취하가 반복됐고, 2024년 6월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지부진한 건축허가 신청 과정을 보기만 해도 과연 해당 지역이 어린이집 설립·운영에 적합한 곳인지, 현재 영·유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어린이집을 신축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 선정 자체에 특혜성이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본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지역의 작은 어린이집들이 학교법인의 대형 어린이집과 경쟁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규모 어린이집 건립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사업공모 당시 보육 수요조사에 해당했던 영유아들은 현재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현재의 수요조사 결과는 공모 당시와는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확한 수요조사에 따른 재공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모사업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실시하므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해운대구 건설과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허가 접수와 취하만 두 번씩 반복했던 사안을 현실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적했다.

끝으로 유의원은 ”해당 사업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공단) 20억 7천만원, 지방보조금(부산광역시) 2억원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주된 목적은 주민들의 공공복지 증진이 되어야 한다면서,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특혜성이 짙은 일방적인 환경파괴성 개발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며, ”해운대구 내 모든 어린이집의 생존과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최소한의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서 신중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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