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현대건설, 공사차량 세륜 세척 왜 안 할까?"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돌)은 상행위해도 되는지?"(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인 구리 갈매 자족유통시설용지 B그룹 복합시설 공사 현장에서공사 차량이 세륜 세척 행위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주변 환경은 물론이고 도로가 흙으로 인해 도로 미관이 훼손되고 비산 날림 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세륜 세척 무시하고 현장 밖으로 나가는 덤프트럭(사진=이영진 기자)
세륜 세척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바퀴에 묻은 미세한 토사와 바퀴에 묻은 물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마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 도로에 미세한 토사가 유출.비산먼지 발생과 대기오염이 가중되어 세륜 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세륜 세척 무시하고 도로로 나가고 있는 유조차량(사진=이영진 기자)
또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에서 토사와 암(돌)을 실어 내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토사 반출을 할 때 농지로 반출을 하면 농지 주인의 동의서가 꼭 필요하고 골재장으로 갈 땐 골재장 대표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레미콘공장으로 갈 때도 또한 반입동의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해당 현장에서는 토목공사(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암(돌)이 나와 암(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수동 소재 을묘종합건설에서 시공 중인 자연(형)호 안 복원사업 공사 현장에 납품 25t 덤프트럭 기준으로 1대당 15만 원을 받았고 포천에 있는 레미콘공장에서는 3만5천 원을 받고 납품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수동 소재 을묘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자연(형)호 안 복원공사현장 암(돌)을 납품하고있는 덤프트럭(사진=이영진 기자)
이렇게 유통을 해도 되는지 의심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 공산품을 팔 때도 팔 수 있는 근거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영업허가증 이런 조건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상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토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건설은 토사를 팔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근거가 없다면 육상골재채취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심히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고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실정에서 현장 책임자와 감리감독자는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리시청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이래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막가파식의 공사강행과 불법적인 토사유통 과정을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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