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완주군, 계절근로자 가족‧고용 농가주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대상자… 제도 취지, 근로자 인권 보호 등 안내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0:50]

완주군, 계절근로자 가족‧고용 농가주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대상자… 제도 취지, 근로자 인권 보호 등 안내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2 [10:50]

▲ 완주군, 계절근로자 가족‧고용 농가주 교육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완주군이 지난 21일 가족문화교육원에서 다문화 가족들과 고용 농가주 40여 명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무부 교육에 이어서 2차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지정 근무처 무단이탈 방지, 정상 근무자에 대한 신속 재입국 보장 안내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 완주군의 운영 현황 및 추진 방향 등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결혼이민자 가족과 고용주 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과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군은 올해 해외 지자체 MOU 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통해 올 상반기 219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그중 71명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통해 입국해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은 농가에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이탈률이 낮은 장점이 있지만 문화 차이 및 각종 이해관계에서 오는 결혼이민자·배우자 및 고용주 간의 마찰도 적지 않다.

이에 완주군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지속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농가주 모두가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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