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동해시 묵호노인종합복지관'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 120여명 실시'

2024. 8. 13.(화) ~ 8. 23.(금)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09:59]

동해시 묵호노인종합복지관'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 120여명 실시'

2024. 8. 13.(화) ~ 8. 23.(금)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6 [09:59]

▲ 동해시 묵호노인종합복지관'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 120여명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2024년 생활정보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을 실시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이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동해시의 사전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인 아라웰다잉연구회의 웰라이프 지도자를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지관 이용어르신 분들께서 웰다잉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상담을 실시했다.

2023년부터 협약과 위촉을 통해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200명, 올해도 120여명의 어르신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와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안전교육 시 홍보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 인식전환의 변화에 힘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어르신은“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큰 위안을 주며,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만족감을 표하셨다.

고숭영 사회복지사는“전문상담사와의 연계는 어르신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분들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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