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다자녀가정 감면이 신설되는 4개 조례로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 아산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다자녀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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