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당현수막의 난립 문제와 시민안전 우려 해소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4:02]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당현수막의 난립 문제와 시민안전 우려 해소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8/27 [14:02]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순용 의원은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기간은 규정됐지만, 전용 게시대 사용 규정이 없어 시민 안전사고와 현수막 난립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과 협의하여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운영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우선 이용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청이 안전조치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인한 사고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 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차, 2차 변론을 거쳐 대법원은'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효 판결(‘24. 7. 25. 대법원 2023추5146)을 내렸다.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롭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정당별 정책 이슈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이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 활동 역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함에도,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점포명을 가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들도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가 도시 공공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통해 도시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의원 전체 22명이 공동발의한'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오는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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