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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2:03]

전기차 화재 피해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8/28 [12:03]

▲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청라동 아파트 지하 전기차 폭발 화재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87.8%나 되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소재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소가 총 13,356개소이며, 이중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가 87.8%인 11,732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청라동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한 김종배의원은 “청라동 아파트와 같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화재와 폭발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전혀 없어 87대가 전소되고, 780여대가 그을려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소방관 177명, 장비 62대가 동원되어 8시간만에 진화된 사고는 주차된 차량을 전소시키고, 480여 세대 전기 공급이 차단되고 46세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최근 2018~2023년동안 발생된 전기차 화재는 3건, 7건, 11건, 24건, 43건, 72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6년간 60여억원의 피해 중 청라동 전기차 사고는 단일사고 최대 규모이다.

문제는 상당수 아파트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빌딩이 지상 주차장이 없어 지하주차가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김의원은 “전기차는 가급적 지상으로 충전소와 주차장을 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기차 주차 구역을 설정하여 방화벽이나 방화셔터를 설치해서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입주민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김의원은 대안으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방화구역과 방화셔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전기차 화재용 A, C급 소화기를 시가 선제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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