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안전대책 마련 촉구

노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할 때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4:10]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안전대책 마련 촉구

노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할 때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8/28 [14:10]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29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나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부실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재화 의원은 “대구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회 삼아 사회로 나온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근로자가 안고 있는 여러 신체적 한계를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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