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영한 서울시의원, 지급보증 없는 해피머니 상품권... 6억 이상 계약한 서울시

티메프 사태로 사용 중단되자 각 실·국 예산 들여 미사용분 환불키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8:05]

박영한 서울시의원, 지급보증 없는 해피머니 상품권... 6억 이상 계약한 서울시

티메프 사태로 사용 중단되자 각 실·국 예산 들여 미사용분 환불키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8 [18:05]

▲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 1선거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 1선거구)이 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해피머니 측을 대신해 보상했거나 보상할 규모는 현재까지 구입한 상품권의 약 40%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서울시는 지급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인 해피머니아이앤씨와 해피머니 상품권 6억6500만원어치를 사기로 계약했다. 이중 62%에 해당하는 4억1824만원을 이달 1일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부터 매년 직원 생일 축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상품권을 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입찰공고에는 네 개 업체가 참가했다. 페이즈북앤라이프(북앤라이프), 해피머니아이앤씨(해피머니), 대성교육(대성마이맥) 그리고 헤이치 인 헤이치(상품권 유통업체)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페이즈북앤라이프와 뒤를 이은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심사를 한 결과 2순위 해피머니아이앤씨를 낙점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 ‘현금깡’ 주요 수단으로 인기를 끌던 해피머니 상품권마저 지급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서울시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해피머니 약관에는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급보증이란 수표 내지는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지급인이 수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피머니 측은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데다 해피머니 사용처에 지급할 만큼 예치금을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품권을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했다. 이번 물품 계약 건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아니어서 해피머니아이앤씨 외에도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사실상 보험이 없었다.

박 의원은 “최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며 “수십 년 동안 입찰기준 모호했다는 방증이며 입찰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피머니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다양한 구설수가 올라와 있는데, 신빙성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326회 임시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의 하반기 행자위 위원 활동으로 ‘서울시 행정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서울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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