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무단방치시 견인ㆍ보관 등 규정 신설로 이용안전 대책 마련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3:28]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무단방치시 견인ㆍ보관 등 규정 신설로 이용안전 대책 마련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8/29 [13:28]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불법주차하거나 무단방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이를 견인ㆍ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고, 총 7,407건의 교통사고 중 사망자 수는 79명, 부상자 수는 8,192명으로 나타났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그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주ㆍ정차 PM에 대하여 지자체가 견인ㆍ보관 및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로에 무단방치된 PM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도시 환경 개선은 물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어 승차정원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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