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민자투자사업 추진 및 활성화 위한 ‘문화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 강조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여 동남아파트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 투자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니 충남도의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에 대한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 및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여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할 수 없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2000년 9월 문화유산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문화유산현상변경 허가제가 시행됐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됐다”며 “동남아파트는 제도 신설 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도민들이 받는 피해를 기억해 달라”며 “충남도는 중앙과 협력해 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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