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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시민의 날’본격 추진!

강무길 의원, 시민의 날 활성화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전부 개정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5:16]

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시민의 날’본격 추진!

강무길 의원, 시민의 날 활성화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전부 개정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8/29 [15:16]

▲ 강 무 길 시의원 (해운대구4, 국민의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제정안이 8월 2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시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조례를 단독발의 한 강무길 의원은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는 것이 부산의 이탈을 막고, 부산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수정을 통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질적 향상과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 시민의 날(10월 5일)지정 ▲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무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광안대교 등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시민의 날이 '알맹이 없이 이름뿐인 행사'로 치부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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